𧡘環境 · 新住居

새로운 주거생활문화 제안과 도시환경 개선

신속한 사업추진, 합리적인 진행방식, 새로운 디자인과 주거형식 등을 통하여 건물 및 개발지역의 가치를
향상시킴으로써 고객의 부동산 가치와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며 낡고 오래된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변화하는
생활문화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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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주택재건축사업

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, 주택 등 건축물이 노후한 경우, 당해 노후된 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, 그 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 그동안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조합의 일종으로 재건축조합을 신설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, 이에 따라 시행중인 재건축사업은 본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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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주택재개발사업

도로, 상하수도, 공원, 공용주차장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기존 주택 등 건축물이 불량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계획적인 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,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본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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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도시환경정비사업

상업지역,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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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뉴타운사업

종래 민간주도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실행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,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, 개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, 기본적으로는 공공부문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, 주택건설 등 개별사업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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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가로주택정비사업

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,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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